2024.05.19 (일)
△ 웹사이트 △ 경외 기업의 명칭·주소 △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전문용어 등 반드시 기타 문자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장품 판매를 위한 포장 라벨 가시면에는 반드시 표준 한자를 사용해야 한다. 동시에 수입 화장품 허가인·등록인·경내책임자는 생산국가(지역) 제품의 판매 포장(설명서 포함)과 외국어 라벨의 중문 번역본 제출은 의무사항이다. 중국식품약품검정연구원(이하 NIFDC)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FAQ를 새롭게 발표했다. NIFDC는 ‘판매포장 라벨에 외국어 등록 상표가 있을 때 주의사항’과 관련해 이 경우 ‘화장품라벨관리규정’ 제 6조 규정에 근거해 “화장품에는 중문 라벨이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중문라벨은 표준 한자를 사용해야 하고 기타 문자나 부호를 사용하는 경우 제품 판매 포장 가시면에 표준 한자를 사용하여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웹사이트·경외 기업의 명칭과 주소·관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문용어 등 반드시 기타 문자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며 “제품 라벨의 여러 개 가시면에 동일한 외국어 등록상표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운데 한 개의 가시면에만 규범 한자로 설명하면 문제없다”고 설명했다. ‘수입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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